상하이차 지분 51.3% → 11.2%… 채무 1조2321억 원 차등변제

  • 입력 2009년 9월 16일 02시 56분


코멘트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55∼95% 현금 변제율
협동채권단 잠정 동의

쌍용자동차가 채권자에 따른 차등 변제와 대주주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대폭 감자(減資·자본금을 줄이는 것)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지분의 51.3%를 보유한 1대주주 상하이차 주식에 대해서는 5 대 1 비율로, 소액주주 지분은 3 대 1로 감자하기로 했다. 1차 감자한 뒤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출자전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을 3 대 1의 비율로 추가 감자한다. 이런 감자방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상하이차 51.3%, 일반주주 48.7%로 구성된 현 지분구조는 △상하이차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바뀐다. 상하이차 지분이 크게 줄고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는 셈이다.

쌍용차의 채무액은 총 1조2321억 원으로 이 중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담보 회생채권은 2605억 원이며 금융기관 채무, 일반 대여채무, 상거래 채무 등 무담보 회생채권은 9716억 원이다. 쌍용차는 담보채권은 100% 현금변제를 원칙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율 3.84%)의 조건을 달았다.

무담보 회생채권의 경우 금융기관 대여채무 및 구상채무, 일반 대여채무는 전체의 10%를 면제받고, 43%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47%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율 3.0%)의 조건으로 갚기로 했다. 협력사 납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는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를 면제하고 나머지 95%를 2012년경 일시 현금변제하고 △1000만 원 이상은 5% 면제, 40% 출자전환, 55%는 3년 거치 5년 차등 상환(채권액수가 많으면 상환기간이 길어짐)키로 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서 장기파업에 따른 기업가치 손실은 318억 원에 불과하고, 총 213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3572억 원 웃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최상진 기획재무본부장은 “신차(新車) 개발자금 등 추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자산을 조속히 팔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 차입금도 끌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계획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11월 6일 2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 주주와 함께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3차 관계인 집회를 별도로 열어 회생계획안의 수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쌍용차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은 “상거래 채무에 대해 55∼95%의 현금 변제율을 규정한 회생계획안에 잠정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