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지세는 재산상 권리의 변동과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도 그동안 가치에 상관없이 3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골프장 회원권 수준으로 인지세를 차등 적용한다. 또 선불카드,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장 회원권 등에는 내년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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