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묵인 ‘화인’ 6개월 업무정지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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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경영회계법인에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부실한 감사로 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은 것은 2000년 대우사태와 관련해 당시 산동회계법인이 12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은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 기업이었던 케이디세코(옛 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간의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앞으로 6개월간 신규 감사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케이디세코(올해 4월 10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으로 상장폐지) 감사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 방조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케이디세코에 대해 지난해 3월 21일 ‘적정’ 의견을 냈다가 케이디세코의 자회사가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것을 계기로 케이디세코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자 한 달 만인 지난해 4월 25일 감사의견을 ‘적정’에서 ‘의견거절’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케이디세코가 상장폐지될 처지에 놓이고 재무제표 이용자 등으로부터 부실감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지자 재감사에 착수해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28일 ‘한정’ 의견을 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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