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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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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납세자보호관은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민간에 개방된 본청 국장급 직위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나면 조사반 교체, 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2년 동안 임용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 연봉은 4800만∼7700만 원 수준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