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모

  • 입력 2009년 8월 21일 02시 58분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된 납세자보호관의 공개 모집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31일까지 납세자보호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납세자보호관은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민간에 개방된 본청 국장급 직위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나면 조사반 교체, 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2년 동안 임용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 연봉은 4800만∼7700만 원 수준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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