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년주기 세무조사 국세청 국장 3명 외부영입

  • 입력 2009년 8월 15일 02시 56분


개혁안 발표… 내달부터 시행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매출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본청 국장 보직의 30%에 해당하는 3개 주요 직책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세무조사 기준을 4년 주기 순환조사로 바꾼 것은 일부 기업들이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의심하며 불만을 제기해 온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직전 세무조사 이후 5년 이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세무조사를 벌일 때마다 표적 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성실도를 평가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핵심 국장급 직위에 3명의 외부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인정되면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세청 인사위원회가 직원 인사 기준, 승진·전보 관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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