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소비땐 불이익”

  • 입력 2009년 6월 5일 03시 00분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에너지관리공단의 녹색에너지 체험관을 방문해 손곡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자전거발전기를 타고 있다. 용인=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에너지관리공단의 녹색에너지 체험관을 방문해 손곡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자전거발전기를 타고 있다. 용인=청와대사진기자단
■ 정부 고유가대비 관리대책

전기-도시가스 요금 ‘원가 연동제’ 도입
에너지 저효율 제품에 세금 더 매기기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원가의 변화에 연동해 책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에너지사용효율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부에 가칭 ‘에너지절약국’을 신설하며 국가에너지수급 계획을 연간 단위로 마련해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정부는 4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각 정책의 시행시기와 구체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에너지 효율 기준 까다롭게

정부는 관계부처 간에 의견이 갈렸던 전기·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료비 연동제는 고유가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가격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연동제가 실시된 뒤 고유가 상황이 되면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정보는 더 풍부하게 제공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는 누진세 단가, 전년 대비 사용량증가율 등을 추가한다. 에너지효율등급 정보에는 해당 제품을 쓸 때 예상되는 전기요금과 유류비용을 같이 표시한다.

차종별 연료소비효율 기준은 2015년부터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재 L당 11.2km인 연비 기준은 미국이 2016년에 적용할 16.6k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로5’ 기준을 만족해 연비가 우수한 클린디젤차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면제기간 한정을 없애는 안도 검토한다.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일본식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톱 러너)’를 도입한다. 이는 제조업체가 현재 시장에 나온 상품 중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상품 이상으로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하는 제도. 2010년 에어컨에 시범적으로 시도한 뒤 세탁기, 냉장고로 확대한다.

○ 많이 쓰면 규제, 절약하면 인센티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손해를 보도록 하는 각종 규제가 생긴다. 우선 유독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효율이 낮은 제품을 사려면 더 많은 소비세를 내도록 한다.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을 정하는 제품을 상업용 냉장고로 확대하고 이 기준도 점차 높인다. 공공 건물이나 대형 건물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안도 검토한다.

에너지 절약에 솔선하면 이익을 보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 정도에 따라 일종의 마일리지인 ‘탄소포인트’를 준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계몽적 캠페인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지 않는 소비자나 기업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대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가전과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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