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임대 기간 10년으로 연장

  • 입력 2009년 5월 1일 02시 56분


국토해양부는 1일부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로 늘려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한 것.

국토부 정필만 공공주택건설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해 집을 옮기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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