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지원한도 연도별 설정

  • 입력 2009년 4월 30일 02시 57분


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도(에너지 용량 기준)를 연도별로 설정한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은 매년 제한된다. 즉 500MW 중 개발되고 남은 200MW를 올해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배분한다.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제가 없어지고 발전회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외제품 증가를 막기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6개 제품의 인증 규격을 강화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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