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퇴직금 연말까지 30% 세액공제

  • 입력 2009년 4월 28일 02시 55분


국세청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시행된 4월 2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체 임원은 퇴직소득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임원취임 등과 같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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