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5월초 출시

  • 입력 2009년 3월 24일 03시 04분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초에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초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에서 발매된다고 23일 밝혔다.

납입금액은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내면 된다. 단,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 원이 되기 전에는 매달 5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매달 10만 원을 초과해 납부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을 할 때는 주택유형별 청약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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