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양식어업 내년 3월 허용

  • 입력 2009년 2월 20일 02시 56분


내년 3월부터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농수산업의 규제가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을 올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하는 것이 가능해 양식어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의 출항과 입항 신고절차도 완화된다. 출·입항 때 서면 신고를 생략하는 어선의 규모는 현행 2t 미만에서 5t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 선박들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산물 판매시설만 운영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축산물과 임산물도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금 조합만 출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도 출자할 수 있다. 자본 확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영리,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조합과 중앙회의 수익사업도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 개혁이 일찍이 효력을 나타내도록 52개 과제 가운데 60% 이상의 법령 개정을 상반기(1∼6월)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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