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불공정 거래’ 거래소, 감시 강화

  • 입력 2009년 2월 17일 02시 55분


한국거래소는 16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나 ELW와 기초자산을 연계한 시세조종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LW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 전에 사전에 정해놓은 조건으로 사거나(콜 워런트), 팔(풋 워런트)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거래소는 중요 공시 전후 집중 거래자 및 만기일까지 대량 보유자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주식과 ELW 동시거래자에 대한 연계분석도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사거나 팔면 내부자거래가 돼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자사 ELW를 사서 6개월 이내에 팔면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또 “ELW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해당 기초자산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 투자자들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