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중요 공시 전후 집중 거래자 및 만기일까지 대량 보유자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주식과 ELW 동시거래자에 대한 연계분석도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사거나 팔면 내부자거래가 돼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자사 ELW를 사서 6개월 이내에 팔면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또 “ELW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해당 기초자산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 투자자들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