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마트, 매일유업과 빙그레 PL판매 중단

  • 입력 2009년 2월 12일 19시 03분


매일유업과 빙그레가 생산하는 신세계 이마트 자체 브랜드(PL· Private Label) 우유가 10일부터 이마트 모든 점포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와 제조회사 간의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본 뒤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0일부터 매일유업이 만드는 '이마트 우유'와 빙그레가 생산하는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마트가 PL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지난해 10월 멜라민 파동 때 ㈜영양의 '이마트 건빵'을 9일 동안 철수시킨 이후 두 번째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일유업과 빙그레가 자사(自社) 브랜드 우유와 이마트 PL 우유의 품질이 다르다고 주장함에 따라 PL제품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이미 납품받은 우유는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마트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폐기한 우유는 이마트 우유 4만 개와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 1000개. 폐기 비용은 이마트가 전액 부담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 중단 기간은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점검에서 두 회사의 PL 제품이 이마트의 자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판매를 완전히 중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루 3만 개의 이마트 PL우유를 납품했던 매일유업은 이마트의 주문이 끊겨 10일부터 12일까지 하루 4650만 원씩 모두 1억3950만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빙그레는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 판매량이 하루 평균 500여개에 그쳐 매출 손실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우유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의 이번 대응이 이마트와 관련해 부정적 정보를 흘린 두 회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조회사들에게 무조건 싸게 PL 제품을 만들도록 압박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하지만 PL 제품이 싼 건 제조회사들이 그동안 일반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한 가격을 받아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조회사들이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대개 불공정 거래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며 "PL 제품에 있어 납품 단가 인하나 양 측의 힘겨루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