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과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까다로워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규제가 공기업의 사규와 정관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전력 서울메트로 등 6개 공기업의 사규와 정관 503개를 분석한 결과 261건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공기업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거래하는 민간기업에 사업비를 지급할 때 약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수료를 거래 기업에 부담시켜왔다. 서울메트로의 이런 계좌이체 거래는 해마다 2000여 건이나 된다.
한전도 전기 관련 인증시험을 위해 해외출장을 나갈 때 신청업체에 출장 경비를 부담시켜왔다.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 내 상가 임대 보증금으로 30개월 어치의 월세(월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받다가 최근 18개월분으로 낮췄다. 하지만 인천 등 다른 도시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상점의 입지 여건에 따라 보증금 액수가 다르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다.
일부 공기업의 규정에는 임대를 준 구내매점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 검사기관은 지난해 500원 하던 조사수수료를 60만 원으로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