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공기업 “이런 황당한 사규가…”

  • 입력 2009년 2월 10일 20시 19분


수수료 500원에서 60만원으로…청소불량 이유 매점계약해지

민간기업과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까다로워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규제가 공기업의 사규와 정관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전력 서울메트로 등 6개 공기업의 사규와 정관 503개를 분석한 결과 261건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공기업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거래하는 민간기업에 사업비를 지급할 때 약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수료를 거래 기업에 부담시켜왔다. 서울메트로의 이런 계좌이체 거래는 해마다 2000여 건이나 된다.

한전도 전기 관련 인증시험을 위해 해외출장을 나갈 때 신청업체에 출장 경비를 부담시켜왔다.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 내 상가 임대 보증금으로 30개월 어치의 월세(월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받다가 최근 18개월분으로 낮췄다. 하지만 인천 등 다른 도시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상점의 입지 여건에 따라 보증금 액수가 다르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다.

일부 공기업의 규정에는 임대를 준 구내매점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 검사기관은 지난해 500원 하던 조사수수료를 60만 원으로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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