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들은 앞으로 기업조사를 시작할 때 대상 기업에 기업의 권리와 조사담당 공무원의 권한 및 의무를 구두로 설명한 뒤 같은 내용을 문서로도 전달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기업은 기업조사 공문을 확인하고 공문에 나온 내용이 아닌 경우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다 △조사 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고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 △조사 출장은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간에 실시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