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조사 ‘미란다 원칙’ 적용

  • 입력 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을 조사할 때 대상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들은 앞으로 기업조사를 시작할 때 대상 기업에 기업의 권리와 조사담당 공무원의 권한 및 의무를 구두로 설명한 뒤 같은 내용을 문서로도 전달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기업은 기업조사 공문을 확인하고 공문에 나온 내용이 아닌 경우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다 △조사 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고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 △조사 출장은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간에 실시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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