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토지 외국인에 원가이하 공급

  • 입력 2009년 2월 2일 02시 59분


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율화… 법인세등 6개조세 감면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입주 자격이 지금보다 유연해지는 등 토지와 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용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투자유치를 유도한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6개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의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도 강화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했던 주택법상 분양가 심의 관련 사무 등 28개 법률과 200여 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넘긴 것.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역청 공무원 파견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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