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행동강령 개정

  • 입력 2009년 2월 2일 02시 58분


직무관련 사적접촉 (×)

3만원 이하 접대도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허용됐던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도 받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근무성적이 최하위로 평가되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길도 막히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한 업무 처리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조사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동창회처럼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할 수 있다.

또 공정위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법무법인(로펌) 직원 등과는 식사, 여행, 골프 등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만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견책 이상 징계를 한 번 받으면 2년간, 두 번 받으면 영구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담당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2진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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