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해약 환급금 늘어

  • 입력 2009년 1월 28일 03시 01분


다음 달부터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을 중도 해약할 때 받는 환급금이 늘어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금액이 커진다.

5년간 매달 10만 원씩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3년 만에 해약할 경우 지금은 보험료의 82.4%인 297만 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월에 가입하는 보험부터는 93.6%인 33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년간 납부하는 저축성 보험을 5년 만에 해약할 경우에는 환급률이 기존 94.5%에서 99.7%로 오른다.

한편 4월 이후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설명서에 사업비와 판매, 운용 수수료를 정리한 수수료안내표가 첨부되며 가입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4월부터는 법조문 형식으로 돼 있던 보험약관도 일반 소비자가 읽기 쉽도록 바뀐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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