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 석사 병역특례 길 열린다

  • 입력 2009년 1월 15일 03시 04분


내년부터 백화점-광고 등 서비스업 연구소도 정부공인기관 자격 부여

내년부터 백화점, 광고회사, 디자인업체 등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는 경영 인문 미술 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뽑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6월까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술혁신’과 ‘연구’의 범위에 서비스업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컨설팅 관광 유통 광고 디자인 등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 공인 연구기관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들 기관은 3년간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을 받아 2010년 말부터 뽑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업 및 대학연구소에 근무하며 병역특례를 받는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은 대부분 자연계열 및 이공계지만 앞으로 인문학 경영학 미술 등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재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3년간 국내 근무가 가능한 ‘특정 활동(E7) 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분야 기업의 R&D 투자에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제조업체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25%, 시설투자비의 10%를 세액공제 받고 있는데 서비스 기업에도 비슷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는 것. 현재 정부 R&D 예산 중 1%(1000억 원) 수준인 서비스 분야 R&D의 비중은 2012년까지 2%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6월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업자율학과센터’를 설립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학과 개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학과 운영기간과 교육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미용, 자동차정비 등을 가르치는 기술계학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능명장 품질명장 등 서비스산업 명장 선발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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