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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1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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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1일 기초생활 수급자와 1~3급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 기준으로 10~12% 인하되며, 가구당 연평균 7만 3000원 정도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외에 1~3급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을 할인하는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10월~이듬해 5월)에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