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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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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규제가 줄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제도적 차별도 없어진다.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가 허용되고 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정부는 국세청, 세무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무서식의 통합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가 PEF를 통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정상화한 뒤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대기업 계열사 소속 PEF는 보유 주식에 대해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제한을 없애는 것.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지주회사 내에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해야 증손회사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40%(상장사 20%)만 갖고 있어도 증손회사로 인정된다.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합의하에 생산량이나 생산설비를 축소해도 담합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재 계열사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친족 범위는 8촌에서 4∼6촌으로 축소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