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기가공식품 판매때 인증 의무화

  • 입력 2008년 12월 18일 02시 59분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국내에서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유기농’ ‘바이오’ ‘오가닉’ 등의 표시를 해 판매하려면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 유기식품은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도 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최종 제품에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의 95%가 유기원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한국식품연구원을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요건을 갖춘 국내외 기관들을 계속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있지만 모두 소비자 보호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제는 수입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나 수입 완제품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제품이 유기식품인지 아닌지를 생산업체가 판단하게 하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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