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棟간 거리 절반으로…내년 2월말부터

  • 입력 2008년 11월 21일 02시 57분


내년 2월 말부터 아파트 동(棟) 간 거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좁아진다. 단, 채광에 영향을 주는 동 간 거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동 간 거리는 좁아지지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바닥면적의 비율)은 그대로여서 가구수가 늘어나진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돼 있는 동 간 거리 규정을 ‘0.5배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아파트 높이가 20m라면 인접해 있는 동은 최소 10m 이상 떨어지면 된다.

그러나 빛을 보고 나란히 서 있는 동 간의 거리는 지금처럼 건물 높이 이상만큼 띄워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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