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돼 있는 동 간 거리 규정을 ‘0.5배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아파트 높이가 20m라면 인접해 있는 동은 최소 10m 이상 떨어지면 된다.
그러나 빛을 보고 나란히 서 있는 동 간의 거리는 지금처럼 건물 높이 이상만큼 띄워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