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4.5%, 가스요금 7.3% 인상

  • 입력 2008년 11월 11일 14시 27분


지식경제부(지경부)는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금년 연료비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한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13일부터 평균 4.5%, 가스요금을 15일부터 평균 7.3%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고려해 전기는 주거용, 중소기업용, 소규모 자영업, 농어민용 등 4개 용도의 요금은 올리지 않고, 일반용과 산업용은 각각 평균 3.0%, 8.1%, 교육용과 가로등은 평균수준인 4.5%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스는 가정 난방요금 가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4.8%, 산업용 9.7% 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 당 646원에서 ㎥당 677원으로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당 545원에서 ㎥당 598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과거 통상적으로 연 1회 정도 조정해왔고, 가스요금은 98년 이후 2개월 단위로 연료비(LNG) 연동제를 시행해 왔으나, 전기는 07년 1월 이후, 가스는 08년 1월 이후 요금을 동결해왔다.

지경부는 그동안의 요금동결로 한전,가스공사의 손익구조가 악화되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고, 석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 및 가스의 과다 사용 등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절약 이완현상 등으로 더 이상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다며 요금조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지경부는 국가 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하는 벤처 및 창업활동, 기업의 R&D 활동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는 기존에 적용하던 일반용 요금보다 9.4% 저렴한 지식서비스 특례요금을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에 대해 지경부는 전기의 경우 서민생활,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 대한 요금 동결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스의 경우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요금할인(약16%)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 약 85만 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요금할인제도를 추가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77%p, 생산자 물가는 0.227%p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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