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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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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현재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1개 가운데 총수가 있는 대기업그룹은 28개이며 이들 그룹의 총수 일가가 보유한 의결권 지분은 평균 8.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지분과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지분을 합쳐 총수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평균 40.51%로 총수 일가 지분의 7.39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에 따르면 SK가 실제 소유한 지분의 17.1배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 총수가 있는 대기업 그룹 28개 중 14개에서는 여전히 순환출자가 이뤄지고 있었다. 두산이 지난해 순환출자를 해소했고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에서도 일부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전체적으로 소유지배구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발표가 외국 기업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렇게 매년 기업 지배구조를 공표하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