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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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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보유한 주식, 펀드 등 일부 금융자산에서 생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보유한 금융자산의 평가손실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등이 1년 안에 팔 목적으로 보유한 증권, 펀드 등 ‘단기 매매증권’의 회계상 분류를 단기매매 목적은 아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할 수 있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평가제의 예외조항을 만든 것이다.
회계법상 단기 매매증권은 가격변동을 당기 손익에 반영해야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에서만 빼면 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제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달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자산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당기 손익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식, 채권 등 보유자산의 가치를 시가대로 반영하는 ‘시가평가제도’ 자체를 바꿔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현 시점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