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산 뒤 7일이내 취소 가능

  • 입력 2008년 10월 29일 03시 02분


가전제품 3번 하자발생땐 환불된다

현재는 가전제품에 같은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지만 내년 2월부터는 3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정수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등의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6∼7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 지금은 5일 전에 취소해야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12월 20일∼2월 20일)는 예정일로부터 10일,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취소하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비데, 안마의자, DVD 플레이어 등 최근 소비가 늘어난 품목은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생긴다. 또 정수기 임대업자가 필터 교체 등 서비스를 게을리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청소대행업체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하면 전체 이용요금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게임에서 구입한 사이버 물품인 아이템은 7일 이내에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아바타 등은 제외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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