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꿔 송전선로 건설기간 줄이겠다”

  • 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8분


지경부 ‘규제 탓 9년 소요’ 본보 보도 따라

“다단계 협의 절차 줄여 6개월∼1년 단축”

정부가 송전탑과 송전선 등 송전선로(線路) 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발전소를 세우는 것보다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현장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설치기간이 훨씬 길어 발전소를 짓더라도 제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16일자 A1면 참조
규제에 ‘감전’된 전력 공급

지식경제부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다단계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병행 절차로 간소화하기 위해 전원(電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뒤 11개 중앙 부처(외청 포함)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같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 당국자는 “건설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균 30개월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국전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경부는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을 적기(適期)에 공급하기 위해 전기설비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 노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국내 발전회사들이 주로 짓는 500MW급 석탄발전소 건설 기간은 평균 7년 6개월이지만 송전선로 설치 기간은 각종 규제와 지자체의 협조 거부 등으로 평균 9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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