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72곳-토지 88곳 중과세

  • 입력 2008년 10월 21일 02시 59분


■ 전국 투기지역 지정 현황은

투기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요 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 주택,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진다. 필요하면 기본세율의 15%포인트 안에서 탄력세율도 적용할 수 있다.

투기지역은 다시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현재는 서울 25개구, 인천 8개구, 경기 지역 39개구 및 시 등 72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25개구, 인천 10개군, 구 등 88개 지역이다.

지정 기준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역은 1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집값보다 30% 이상 높을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택지 개발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예정된 지역은 1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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