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금품수수, 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 씨가 남한에서 탈북자 인적사항이나 미군부대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해 북한 공작원에 넘긴 것은 다른 간첩사건과 비교해도 국가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원 씨가 중국에서 남한 사업가 윤모 씨를 납치한 사건에 대해 “윤 씨가 결국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반인륜적 생명경시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이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비밀정보가 아닌 점,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며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