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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5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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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키코 손실로 인한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한 기업 당 은행대출금의 40%까지 20억 원 이내에서 보증을 서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50억 원 대출을 받을 경우 20억 원까지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것
▶본보 13일자 B2면 참조
상위 20개 증권사 평가손 3개월간 1989억원 달해
금융위에 따르면 피해 기업이 신용위험 평가를 은행에 요청하면 각 은행이 1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1개월 이내에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은 27일부터 자금 지원을 시작해 11월 중순까지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사 등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보증비율 60∼70%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