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백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S사 임모(53) 사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또 다른 계열사인 T사에 18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하는 등 400억여 원의 횡령과 800억여 원 규모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날 소환돼 1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백 회장은 “직원에게 지시는 했지만 회사 돈으로 한 것은 몰랐다. 나는 큰 자금 흐름만 볼 뿐 세세한 자금까지는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