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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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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8일 국회에 다시 제출해 한미 FTA 발효 절차가 재개됐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중국 일본보다 선점해 국가 경제의 최대 동력인 수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환율 폭등, 북한 이슈 등으로 국가 신인도가 불안한 가운데 대외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단계로 국회 비준을 마친 뒤 2단계로 이행 법률 제정 및 개정 시기를 미 의회 비준 시기와 맞추는 ‘2단계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비준 절차가 새 정부가 자리를 잡는 내년 여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비준을 압박하는 동시에 양국의 발효 시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한 전략이다.
당초 정부는 미국 의회가 레임덕 세션(대선 이후 새 정부의 임기 시작 전 열리는 회의)을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미 의회가 정부 임시 예산 지출안을 예상보다 빨리 통과시켰고, 금융 불안까지 겹치면서 현실적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다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의 통과 시기를 보면서 한국도 비준을 미루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미국이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을 요구하면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비준을 늦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다.
이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향후 재협상을 요구해 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한미 FTA) 비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17개의 법률 제정 및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한 2개 법률안까지 모두 19개의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을 전부 통과시켜야 한국 안에서의 비준 절차가 끝난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일단 국회에서 비준한 뒤 관계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을 미국 의회 비준 일정과 맞추는 2단계 전략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비준 절차가 끝나면 양국은 비준 완료 확인 서한을 교환하고, 60일 뒤 FTA가 발효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17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뒤 우여곡절 끝에 2월 상임위에 상정했으나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비준안이 자동 폐기됐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