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오늘부터 신청 받아

  • 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국세청은 30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가환급금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해 총 3조4150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26일자 B2면 참조
유가환급금 최대 24만원씩 11월 지급

환급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843만 명 △종합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443만 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가 80만∼3600만 원인 일용근로자 364만 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6만 원에서 최고 24만 원.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한꺼번에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개인별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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