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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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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843만 명 △종합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443만 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가 80만∼3600만 원인 일용근로자 364만 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6만 원에서 최고 24만 원.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한꺼번에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개인별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