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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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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공매도 문제 등 시장 안정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주례임원회에서 “모든 대책은 적시성이 중요하므로 사태 발생을 예견해 신속히 대응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이날 조찬 강연에서 세계적인 공매도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국제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면 공매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 등에게 주식을 가장 많이 빌려주던 국민연금(8월 말 현재 1조5000억 원)은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이후 공매도를 위한 신규 주식대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5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관련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르면 이달 말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고 기존의 공매도 관련 규제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주식 대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매도’인 네이키드 쇼트 셀링(Naked Short Selling)을 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있는지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네이키드 쇼트 셀링이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매매방식으로 국내에선 금지돼 있으며 이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도 최근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불허 방침을 정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