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핵심규제 폐지를”

  • 입력 2008년 9월 16일 03시 08분


상의,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핵심 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12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대책을 내놓았지만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3개 부문, 6개 개선과제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추가로 건의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환율 등 금융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분양이나 주택거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대출 부실로 자칫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한상의가 제출한 6대 부동산 정책 개선과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대출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및 소급적용 △거주 요건 강화 조치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대한상의는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보유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을 현행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가격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주택 품질 저하와 공급부족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8·21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전매제한을 3∼7년으로 완화했지만 신규분양 주택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분양주택도 전매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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