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통한 소액외환거래, 사전신고제도 없애기로

  • 입력 2008년 9월 6일 02시 58분


외환 거래를 할 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 소액을 거래할 때는 사전 신고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방향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령상 개인 또는 회사가 해외 기관의 증권을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구입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재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 대상자에 대해 소액 거래 시에는 사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풀 예정이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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