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펀드에 소로스 없다”

  • 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4분


금감원 가짜펀드 경계령

“큰손 조지 소로스(사진)가 한국 시장에 1000억 원대의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자를 모집한다”(?)

금융감독 당국이 헤지펀드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조지 소로스 씨가 관여한 것처럼 광고하며 자금을 끌어 모으는 사기성 펀드에 대해 투자 경계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이 펀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로스펀드’라는 이름의 이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sorosfund.biz)와 e메일 등을 통해 소로스 씨가 금융시장 개방을 앞둔 한국 시장 선점을 위해 1000억 원대의 펀드를 내년 2월까지 조성한다고 광고했다. 또 “두 달여 동안 5∼10배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있다”며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의 회사 소개부분(about us)에 소로스 씨의 사진을 게시했으며 조직도 부분은 ‘감사원’(감사실), ‘준수’(compliance), ‘운용펀드부서’(투자위원회, 운용펀드팀, 펀드회계팀) 등으로 외양을 그럴듯하게 꾸며놨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지펀드는 현재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다”며 “소로스 씨 측에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저명인사를 앞세우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물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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