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LGD… LGB… 우리 식구 아닙니다”

  • 입력 2008년 8월 27일 02시 56분


LG그룹 유사상호 금지 소송

LG그룹은 LG 계열사가 아니면서 LG 브랜드와 비슷한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해온 LGT(대륜산업) LGD(엘.지.디) LGB(진훈기업) 등 3개의 환기송풍기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및 상표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LG그룹은 소장에서 “이들 3개 업체는 수년 동안 ‘LG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LG’에 다른 영문자(T D B 등)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업체당 1억 원씩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특히 “LGT와 LGD는 LG의 계열사인 LG텔레콤(LGT)과 LG디스플레이(LGD)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유사상호 및 유사상표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LG의 한 임원은 “이번 소송은 LG가 과거에 사업을 중단한 영역에서 ‘LG 브랜드’를 도용하는 사례까지 제재하는 등 LG 브랜드와 LG 고객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환기송풍기 업계에서는 LG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업체가 ‘LG 브랜드’에 다른 글자를 결합한 유사결합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실적이 좋아지자 관련 업계 전반에 ‘LG 브랜드’를 도용하는 업체가 늘어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LG 측은 밝혔다.

LG그룹은 최근 3년간 총 600여 건의 ‘LG 브랜드’ 도용 사례를 적발해 개선해 왔다고 덧붙였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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