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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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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사람은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중 자본시장통합법을 고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위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최고 20억 원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주가조작 등으로 번 돈을 챙길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최고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를 법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바꿔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됐을 때 가중조치를 받도록 한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에 차명계좌, 자금 등을 지원한 조력자도 고발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