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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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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다음 달 1일 발권분부터 국내선 전 노선에서 1만7600원(편도 기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2단계보다 2단계 높은 14단계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말 김포∼제주 편도 일반석 요금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합해 10만6000원이 된다.
이에 앞서 두 회사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약 3만6000원(편도 기준)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