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도입량 30%이상 부족땐 석유 배급제-가격 제한

  • 입력 2008년 7월 16일 03시 01분


정부 ‘고유가 위기관리계획’

정부는 석유 도입 물량에 30% 이상 차질이 생기면 석유 배급제를 실시하고 판매가를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에 따른 위기관리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수급차질대책과 관련해 석유 도입 물량이 당초 예정 물량에 10% 미만으로 부족한 단계에선 정유회사가 외국에 수출하는 석유제품 물량을 일부 줄여 국내 공급량을 확보한다.

이어 석유 도입 물량에서 10∼30% 부족한 상황에선 정부 비축유를 먼저 방출하고 정유회사의 석유제품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도입 물량이 30% 이상 모자라는 심각한 수급차질 국면이 오면 일반인에게 석유를 배급하고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을 고시(告示)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에너지절약대책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가 되기 전에 시행하는 1단계 조치와 170달러를 넘어선 상황을 가정한 2단계 조치로 나뉜다.

1단계 조치는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시행, 관공서 차량 운행 30% 감축 등 이미 발표된 내용들로 15일부터 시행됐다.

2단계 상황에 도입되는 절약대책은 엘리베이터 3층 이하 운행을 금지하거나 가로등 사용량을 지금보다 70% 줄이는 등 강제 조치가 많다. 2단계 대책은 원칙적으로 유가가 170달러를 넘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민간 승용차 5부제 강제 시행, TV 방영시간 단축 등은 유가가 150달러만 넘어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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