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아파트 외벽이 광고판… 부녀회 1200만원 부수입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아파트 외벽에 분양광고 현수막을 걸어서 받은 돈으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최근 서울 북부간선도로변에 인접한 W아파트 부녀회는 S건설사로부터 약 1200만 원을 받았다. 이 아파트의 외벽에 올 초부터 3개월간 분양광고 현수막을 걸어 주었기 때문.

부녀회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에 분양광고 현수막을 붙여서 얻은 수익으로 단지 내의 다양한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분양 급증으로 건설사들은 울상이지만 아파트 외벽에 분양광고 현수막을 붙여 쏠쏠한 재미를 보는 부녀회가 늘고 있다. 미분양이 늘고 있는 건설사들이 비용 대비 노출 효과가 큰 아파트 외벽의 분양광고를 앞다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S아파트 외벽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W, D, S건설사가 각각 3, 4개월 간격으로 현수막 광고를 내걸었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건설사당 월 300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동부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S아파트 외벽도 건설사와 분양대행업체들 사이에서는 소위 ‘명당’ 자리로 손꼽히는 곳. 동부간선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왕복차량이 아파트 외벽의 분양광고 현수막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W건설사는 이 아파트 외벽에 수개월간 분양현수막 광고를 내걸어 미분양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외벽 광고에 집착하는 것은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의 한 마케팅 담당자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 건의 분양실적이라도 올리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외벽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한 불법성 논란도 적지 않다. 외벽 광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유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가령 남양주, 구리시 쪽은 외벽 광고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 편이나 용인시 등은 금지한다.

분양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쌓여 가는 중견 건설사로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동원해 미분양 판촉에 나서고 있다”며 “설사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200만∼3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외벽 광고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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