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유 넣으면 사용자도 과태료 부과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를 수송용 차량 연료로 쓸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5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제출해 통과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시행될 것으로 정유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은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경유 차에 등유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팔거나 사용하면 판매자와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등유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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