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도입 급물살 탈듯

  • 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6분


공정위-법무부 ‘검찰과 사전협의’ 조건 의견 접근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동의명령제’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두 기관은 최근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견해차는 남아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법무부는 그동안 공정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나 동의명령제를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동의명령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실무진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대신 사전 협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가격 및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동의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검찰의 의견은 듣겠지만 매번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양쪽 모두 절충안을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공정위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른 이미지 훼손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