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1380만명 최대 24만원 돌려받는다

  • 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2분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380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고 24만 원씩, 총 3조1400억 원의 현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자, 농어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게는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가량이 지원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에게도 무조건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작년 기준)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연 6만∼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체 근로자 1300만 명의 78%인 980만 명이다.

전체 자영업자 460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작년 기준)인 400만 명도 연 6만∼24만 원을 지급받는다.

버스 4만9000대, 화물차 33만7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유 값이 기준가격인 L당 1800원을 넘어서면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농어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유 값이 L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 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L당 300원씩,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47원씩 할인받게 된다.

또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서울∼수도권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도를 4분기(10∼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재정지출 3조 4360억 원, 유가환급 7조570억 원 등 총 10조49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 원과 향후 1년간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돌파하면 유류세 인하 등 비상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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