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텔에 260억 과징금

  • 입력 2008년 6월 6일 02시 53분


“국내 PC업체에 리베이트 제공”… 인텔 “법적 대응”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이 국내 PC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경쟁사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26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인텔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2002년 5월 경쟁사 AMD의 중앙처리장치(CPU) 구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2002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 인텔의 CPU만 구매하며 분기당 평균 26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 총 3000만 달러(약 306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또 인텔은 삼보컴퓨터가 홈쇼핑에서 AMD 대신 인텔의 CPU를 장착한 PC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2003년 3분기부터 2004년 2분기까지 26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총 7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삼보컴퓨터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AMD CPU를 장착한 PC의 가격은 인텔 CPU가 들어 있는 PC보다 평균 10% 싸다”며 “리베이트가 극심하다 보니 AMD가 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해도 인텔과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텔 측은 “소비자의 이익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시정조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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