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02 02:572008년 6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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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계·재료와 전기·전자, 화학·생물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은 끝냈으나 사업화에 애로가 있는 신기술 제품으로 20일까지 기술표준원에서 접수한다.
올해는 기존 기술지원 외에 회계와 법률 등 경영컨설팅과 국내외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며 신기술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분석비용도 지원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