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해외 부동산은 300만 달러 한도 안에서만 살 수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실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은 지금도 금액 한도 없이 살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달러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해 온 만큼 예정대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국민에게 자유로운 자산운용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