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해외부동산도 취득한도 없애 내달부터

  • 입력 2008년 5월 30일 02시 58분


다음 달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한도가 없어진다. 또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이나 외국의 본사와 신고 없이 자금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도 3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해외 부동산은 300만 달러 한도 안에서만 살 수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실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은 지금도 금액 한도 없이 살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달러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해 온 만큼 예정대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국민에게 자유로운 자산운용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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