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터도 공장 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현재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물류시설 용지는 배후시설 터로 분류돼 업체들이 용지를 감정가로 공급받고 있다. 반면 공장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받는다. 이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물류시설 용지 가격은 공장 용지보다 1.5∼2배 높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